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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B 등과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선불카드가 복제에 취약 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고, 무기명 선불카드를 구입한 후 ‘ 스키 머’, ‘ 리 더기 ’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복제하였다.

이 경우 원본 카드와 복제 카드는 동일한 카드 정보를 보유하게 되는 바, 원본 카드를 판매하더라도 소지한 복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구매가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원본 카드를 상품 권 판매소에 할인 판매한 후, 복제 카드를 이용하여 원본 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선불카드를 구입하는 역할, B이 ‘ 스키 머’, ‘ 리 더기 ’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복제하는 역할, C, D, E 등이 원본 카드 판매 및 복제 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매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B, E 등은 위와 같이 계획한 바에 따라 2015. 1. 7. 천안 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상품권 거래업소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기업은행 선불카드 8 장 (H, I, J, K, L, M, N, O) 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386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E 등은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하여 둔 복제 카드를 이용하여 원본 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액이 정상적으로 충전되어 있는 선불카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불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386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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