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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45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해킹 범죄조직은 기 프트 카드 (50 만 원을 한도로 발행되는 무기명 선불카드) 의 경우 실물카드가 없어도 그 카드 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만을 카드 사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카드 정보를 해킹하여 기프트카드의 선 불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 해킹 범죄조직과 연계된 메 신 져 어 플 리 케이 션 ‘ 카카오 톡’ 의 대화명 ‘C’ 사용자는 위 조직이 국민카드 등 카드사 홈페이지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취득한 기 프트 카드 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를 피고인에게 액면 가의 82%를 받고 판매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카드 정보를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한 후 이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프트카드의 선 불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공모한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서울 강남구 D, 6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로부터 국민카드 사에서 발행한 기프트카드의 카드 정보( 카드번호: E, 유효기간: 2015/12 /12, CVC 번호: )를 카카오 톡 메신 져를 통하여 전달 받아 이를 국민카드 사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후, 인터넷 캐시 비 (CASHBEE)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캐시 비 머니( 충전한 금액 상당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화폐의 일종 )를 충전한 후 이를 인터넷 중고 나라를 통하여 F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C’ 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26. 경까지 모두 9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또는 G 등 친구들을 통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카드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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