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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506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6. 3. 8.부터, 피고 D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이고, 피고 D는 그 딸이다.

나. 피고 B과 C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다. 피고 B, C은 3억 원의 채무 중 1억 5,0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 원고로부터 나머지 금액의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미변제금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약속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확인서에는 ‘확인자’로 피고 B, C이, ‘보증인’으로 피고 D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거기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며,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에 보증을 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 D의 자필서명 여부에 대한 필적감정을 신청하려고 하여도, 피고 D가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어 대조본을 마련할 수 없는 관계로 필적감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피고 B, C이 피고 D의 보증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론에서 드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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