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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나3041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2의

나. 2) 나)항의 5, 6행 “( )”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위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확인서의 필적이 자신의 필적과 비슷한 것 같아서 제1심에서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위 확인서의 필적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2006. 2. 20.경 C에 85억 원을 투자하고 2개월 후에 이자 50억 원을 붙여 합계 135억 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 변제기일인 2006. 4. 20.이 도래하기 전에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확인서는 피고가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제1심에서의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재판상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등 참조 . 나아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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