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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475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7.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로 5,831,860원을 송금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D아파트 203호, 등기이전비용 2,422,880원, 가등기비용 2,272,680원, 대물변제비용 550,990원, 가등기비용 495,200원 등 합계 5,831,860원, 상기 내용은 사실인바, 1/2은 E, 1/2은 F 분임을 확인함, 국민은행 C A’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F이 위 확인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8. D아파트 203호에 관하여 설정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집행을 해제하였고, 그 가등기는 2013. 3. 5.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5,831,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다음 피고에게 확인을 요구하여 이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직접 서명한 이상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날 원고와의 합의로 새로운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기존의 확인서는 파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작성 일자를 2013. 2. 28.로 고쳐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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