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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나32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건축주인 충북 영동군 C 소재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목수작업을 하였고, 그 후 위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완료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필기체로 기재된 부분은 피고가 수기로 작성한 부분이다, 인건비 미지급금 7,500,000원 식사비 36,000 7,860,000원 C 현장 황토한옥 목수작업공으로 위 임금 7,860,000원을 미지급 받았사오니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본 공사금 건축주 B으로써 직영처리 공사인건비임 건축주 : 성명 B (인건비지급자) 주민번호 D 주 소 충북 영동군 E 전화번호 F 확인함 작업인 A 귀하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확인서의 해석 1)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공사의 소장 G가 일을 했다는 확인의 의미로 서명을 해준 것일 뿐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관하여 본다. 2)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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