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5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1:50 경 광주 광산구 B 지상 C 교회에서 전 처인 피해자 D이 교회 신도들에게 비난과 질책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교회 신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교회 단상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5~6 회 가량 흔들고 벽에 밀어 붙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