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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4 2015고정491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정491(예배방해) 피고인 A, B은 부부이자 피고인 A은 D 교회 장로, E은 피고인들의 아들로서 상호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E은 D교회 담임 목사인 피해자 F이 2015. 3. 13. 대한예수교장로회 G에서 면직 출교되어 목사 자격이 없으나, 계속해서 위 교회에서 목사로서 예배를 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임의로 만든 당회(당회장 A)에서 파송된 목사로 하여금 대신하여 교회 예배를 보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E은 2015. 4.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목포시 H에 있는 D교회 예배당 내에서 파송 목사 I, 불상의 용역직원 15명 등을 동원하여 예배 강대상에 도열하고, 의자에 앉히는 방법으로 2시간 가량 예배당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5고정544(명예훼손) 피고인 A은 2014. 5. 4. 공소장 기재 ‘2015. 5. 4.’은 ‘2014. 5. 4.’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목포시 J에 있는 D교회에서, 사실은 위 교회를 증축하기 위해 매수한 목포시 K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 및 영업손실비용 명목으로 4,900만 원을 매도인 L에게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이 존재하고, 또한 위 교회를 다니던 M, N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M, N을 출교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교회를 다니는 교인 약 90명에게 “땅 111평 구입가격 254,000,000원 결정함. 계약금 49,000,000원 채결. 여기서 49,000,000원에 대한 증빙서류 없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교회를 장악 독재하기 위해 직위와 입김 있는 분들을 교회에서 강제로 나가게

함. 간단한 예로 O 장로님 가정, M 집사님 가정, N 집사님 가정 등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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