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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23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교회’ 의 장로로서, 위 교회 목사인 E 측과 분쟁이 계속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13:30 경 위 교회 2 층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예배를 감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이 설치한 CCTV 8대 중 3대의 캡을 열고 내부에 설치된 전선 잭을 빼놓는 방법으로 위 CCTV 3대의 작동을 중단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1 내지 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4. 6. 경부터 D 교회의 담임 목사인 E에 반대하는 약 25명의 신도들과 E을 지지하는 약 20명의 신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E을 반대하는 신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E은 교회 내부에 분쟁이 발생하자 분쟁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를 위하여 2014. 11. 말경 교회에 8대의 CCTV를 설치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은 CCTV 설치에 항의하면서 CCTV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E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3) E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은 각각 따로 예배를 보기로 합의하고 일요일 오전은 E을 지지하는 신도들이, 일요일 오후는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이 각각 예배를 보았는데, 예배당 내부를 비추는 CCTV 3대가 비상대책위원회 신도들의 예배 장면을 촬영하였고 E은 CCTV 영상 캡 쳐 사진을 가처분 사건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2. 경 한국 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 센터에 E이 설치한 CCTV가 설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것이 의심된다고 신고 하였고, 한국 인터넷 진흥원은 D 교회를 방문하여 CCTV 설치 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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