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7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교회 신도이고, 피해자 E(30 세) 은 D 교회 전도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5:47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D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마친 후, 담임 목사인 G이 신도인 H을 제명한 것에 H과 신도들이 불만을 품고 G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G이 있는 단상으로 몰려갔고, 이에 부목사들이 H과 신도들이 단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저지하고 피해자가 H과 신도들을 상대로 채 증하고자 아이 패드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H과 신도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찍으며 채 증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채 증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아이 패드를 빼앗고자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 싸 넘어뜨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