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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노2226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C 관련 배임수재의 점 C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1억 9,300만 원은 피고인이 C 명의를 빌려 운영한 폐기물 처리사업 이익금을 전달받은 것일 뿐 청산업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I 관련 배임수재의 점 I은 2016. 6.경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청산물품 입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2016. 6. 이후 I으로부터 교부받은 44,383,242원은 청산업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추징 381,717,483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각 절도의 점)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관련 양재센터 2층 보관 물품은 악성 재고들로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쳐 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방치되어 있던 물건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장기 재고물품을 빨리 처분하라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단 청산업체를 통하여 양재센터 2층 보관 물품을 처분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자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보관자 지위 관련 피고인은 공급망관리실(Supply Chain Management, 이하 ‘SCM실’이라 한다) 실장으로서 양재센터 2층 보관 물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물품에 대하여 절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6,352,82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 A, B에 대한 D, E 관련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A은 D, E에게 초기 사업비용을 빌려준 것일 뿐, D, E가 M, N(이하 ‘N’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과 D, E 사이에 수익금 분배에 관한 약정 등도 없었다.

D, E도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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