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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19 2018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가운데 O 주식회사 관련 배임 수재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W 소속 A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접대와 상품권을 받은 것이 아니다.

AA는 피고인의 대학 후배로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중이었다.

AA는 학위 취득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접대한 것일 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이하 ‘ 심 평원’ 이라고 한다) 의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S 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재직하기 이전인 2013. 1. 10., 같은 달 25., 같은 해

7. 5.에도 AA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W의 AB 주사제는 2013. 5. 15. 요양 급여 등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

7. 10.에야 비로소 S 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피고인이 AA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2년 8개월 동안 비상근 심사위원으로 W 측 신약의 요양 급여 등재를 위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AA가 피고인에게 계속 금품을 제공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심 평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 심 평원의 S 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의 임기를 마쳤다.

비록 그 이후에도 AA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았으나 심 평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은 이상 임기 종료 이후의 금품수수는 배임 수재 죄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AA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42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36,973,7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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