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와 A는 ‘B’ 특허(C)와 ‘D’ 특허(E)(이하 합하여 ‘이 사건 특허’)의 공유자이다.
피고는 2009. 9.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발파공법(이하 ‘이 사건 신기술’)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신기술 (일괄)사용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신기술명 : F(건설신기술 G)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사건 피고)이 발주하는 공사 중 상기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이하 ‘신기술 적용 공사’)에 을(이 사건 원고)의 신기술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호의무) ① 갑은 이 협약서를 토대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를 ‘신기술적용 공사’ 발주시 성실히 반영하여 신기술 보유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기술적용 공사의 낙찰자와 계약체결 기피, 이 협약서에서 정한 범위 외 기술사용료 요구 등 신기술개발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이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사용료 지급) 을은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기술사용료를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다.
제8조(공법변경) 갑은 신기술적용 공사의 현장여건에 변동이 있거나, 상기 신기술보다 우수한 기술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을이 계약상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 다른 신기술 또는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