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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18가합502189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과 D 공사 사이의 신기술( 특허 공법) 사용 협약 체결 D 공사는 2011. 4. 5. 경 피고 B 과 사이에서 D 공사가 시행하는 ‘E 개발사업 특수 구조물 공사 ’에 피고 B의 신기술( 특허 공법) 인 ‘F’ 을 이용하는 사용 협약( 갑 제 10호 증, 이하 ‘ 이 사건 사용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기술( 특허 공법) 사용 협약서 신기술( 특허 공법) 명 : F - 신기술( 특허 공법) 번호 : 특허 G 발주자( 갑) : D 공사 - 신기술( 특허 공법) 적용 공사 명 : E 개발사업 특수 구조물공사 신기술( 특허 공법) 보유자( 을) : 피고 B 제 1 조( 목적) 이 협약은 E 개발사업 특수 구조물공사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서 을은 신기술( 특허 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 특허 공법) 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원 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을은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갑과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사용범위) ① 위 공사 중 신기술( 특허 공법) 이 사용되는 범위는 설계서( 설계 내역서 포함 )에 의한다.

② 제 1 항에 의한 신기술( 특허 공법) 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 4 조( 하도 급 등) ① 제 3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특허 공법) 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 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여야 시공 및 품질 확보가 가능하거나,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야 시공 및 품질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을은 낙찰 자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 1 항 규정에 따라 을이 낙찰 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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