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8.~9.경 서울 B, 지하 1층 스튜디오 앞에 주차된 C의 D 토요타 라브4 승용차 안에서 C에게 20~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C의 위 승용차 안에서 20~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3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8. 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 서울 B, 지하 1층 스튜디오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E와 함께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05:0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F와 함께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저녁시간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G과 함께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저녁시간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H과 함께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 저녁시간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I와 함께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8. 초중순 일자불상 저녁시간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J와 함께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