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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8. 경기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현 병으로, 피고인 B은 마약 중독으로 춘천 C 병원에 입원 중인 자들 로,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춘천시 D에 있는 C 병원 안정 병동 내 흡연실에서, 자신이 2018. 6. 경 춘천시 E에 있는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약 1.5g 중 약 0.3g( 담배 1 개비 분량) 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 18:00 경 위 C 병원 안정 병동 내 흡연실에서, 대마 약 0.3g( 담배 1 개비 분량) 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B과 함께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수 1) 피고 인은 위 가. 의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에게 대마 약 0.3g( 담배 1 개비 분량) 을 무상으로 주었다.

2) 피고 인은 위 가. 의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에게 대마 약 0.6g( 담배 2 개비 분량) 을 무상으로 주었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1) 피고 인은 위 1. 의

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대마 약 0.3g( 담배 1 개비 분량) 을 건네받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의

가.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대마 약 0.3g( 담배 1 개비 분량) 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먼저 흡연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수 1) 피고 인은 위 1. 의

가. 1) 항과 같은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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