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2. 임금 45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D 외 6명의 임금 합계 60,037,960원 및 근로자 D 외 1명의 퇴직금 합계 23,915,294원, 총 83,953,2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임금대장
1. 퇴직금산정내역, 체불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지급현황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