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8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E의 2012. 10.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652,2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296,30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401,4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