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Q에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R(주)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3고단1268』 피고인은 2013. 7. 1.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S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합계 3,372,7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2, 5 내지 8, 11 내지 27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22명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90,119,8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65』 피고인은 2013. 3. 1. 위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T의 2013. 1. 및 같은 해 2.의 임금 합계 3,4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R(주) 개인별 체불현황 연번 1, 4 내지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39,807,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T,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V, S의 각 위임장
1. AA, S 외 9명, AB, AC, V,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T, Y, X, Z의 각 진정서
1. 전화통화 사실내용 및 자료입수보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각 개인별 체불현황, 근로자 개인별 체불내역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