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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74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분 임금 3,385,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기타 금품 합계 100,364,5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1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172,9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임금체불 및 지급지연 확인서, 퇴직금 계산서, 임금체불확인서, 급여대장, 퇴직금산정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진정인별 금품체불 내역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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