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0.부터 2018. 8. 5.까지 근로한 인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D(한국이름 ‘E’)의 2018년 7월 임금 1,700,000원, 8월 임금 724,400원 등 합계 2,424,4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7,329,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외 1인의 진정서
1.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외국인 근로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