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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43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0.부터 2018. 8. 5.까지 근로한 인도 출신의 외국인 근로자 D(한국이름 ‘E’)의 2018년 7월 임금 1,700,000원, 8월 임금 724,400원 등 합계 2,424,4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임금 합계 7,329,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외 1인의 진정서

1.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외국인 근로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 3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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