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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63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층 소재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리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9. 7.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72,125원 및 퇴직금 6,657,26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83,37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위임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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