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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노5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계획대로 낙찰받은 공장이 운영되고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고소인들에게 투자받은 금원을 물론 많은 수익까지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사정이 발생함으로써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판결 등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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