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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1 2014고단7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59』 피고인은 2014. 3. 2.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돈이 떨어지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21:20경 위 ‘E주유소’에서,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노루발못뽑이’와 일자드라이버, 망치를 가지고 나와, 사무실 안에 있던 금고의 상단 현금 투입구 부분의 철판을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이어서 ‘노루발못뽑이’로 투입구를 젖혀 벌린 후, 금고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0원을 꺼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F 그랜져 승용차에 시가 90,000원 상당의 휘발유 49L를 임의로 주유하고,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소금고에서 200,000원을 꺼내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264』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포항시 북구 G건물 1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의 배달직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8. 23:50경 불상지에서 같은 날 수금한 치킨 대금 합계 552,8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현장 및 범행장면 등이 촬영된 용의자 사진 『2014고단1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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