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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3 2016고단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6. 9.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2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단 1063』

1. 피고인은 2016. 2. 16. 04:18 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의 동전 투입구를 불상의 공구와 각목으로 손괴한 후, 그 곳에 손을 집어넣어 동전 통에 있던 현금 14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인형 뽑기 기계의 동전 투입구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절단하고, 일자 드라이버로 절단된 자물쇠를 젖혀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곳에 손을 집어넣어 동전 통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8. 경 안양시 I에 있는 ‘J 슈퍼’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의 장난감 뽑기 기계의 동전 투입구 자물쇠를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제한 후, 그곳에 손을 집어넣어 동전 통에 있던 현금 100,000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8. 03:44 경 군포시 L 상가 1 층 내 ‘M’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펀치 기계의 동전 투입구 자물쇠를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해제한 후, 그 곳에 손을 집어넣어 동전 통에 있던 불상 액의 금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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