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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5 2014고단18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후레쉬 1개(증 제2호),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하순 01: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세차기 동전함의 동전 투입구 부분의 나사를 풀어 투입구를 빼낸 다음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0. 21:27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세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손전등을 사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세차기 동전함의 동전 투입구 부분의 나사를 풀어 투입구를 빼낸 다음 손을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0. 23:30경 위 E 세차장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세차기 동전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2. 01:01경 위 H 세차장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세차기 동전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2. 01:50경 위 E 세차장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세차기 동전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5. 02:08경 위 H 세차장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세차기 동전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약 25,000원 상당을, 진공청소기 동전함에서 현금 약 3,000원 상당을 각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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