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02:00 경 대구 북구 C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D 회사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바닥에 있던 철근을 이용하여 사무실 옆 자재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절단기를 꺼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꺼낸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창문에 부착된 방범 창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옆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탑 콘 GTS-233N 측량기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소 키아 세트 520K 측량기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이 테크 생활용 무전기 2개 등 합계 3,040만 원 상당의 공사 물품을 손으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창문을 손괴하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