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D 1 층에 있는 'E' 의 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이모로서 위 게임 장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0. 경부터 2017. 2. 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초신성 게임기 40대, 화룡성 게임기 20대, 천사 (1004) 게임 기 20대, 의 천도 게임기 1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지폐를 지폐 투입구에 투입하고 게임 시작 버튼을 눌러 미리 정해진 모양이 맞추어 지면 배당 점수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피고인 B이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손님으로써 게임을 즐기다가 지인들의 부탁으로 2~3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