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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04 2018고단5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2. 초순경부터 경주시 E, 1 층에서 “F”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한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등록 사업주로 위 게임 장의 관리실장으로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위 게임 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게임 장에 설치할 게임기를 구입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 내에서 손님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시스타 포커’ 20대, ‘ 유니 월드 포커’ 20대, ‘ 화룡 성’ 2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 시스타 포커’ 등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적립카드에 적립해 주고, 손님들이 이를 피고인 B에게 가져와 제시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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