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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고단4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2.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G, 2 층에 있는 ‘H’ 게임 장에서 뉴 팬 텀 스페셜카드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게임 장의 전체적인 운영과 관리를, 피고인 B은 야간에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게임 장 업주로 등록하는 등 일명 바지 사장 역할을, 피고인 D은 주간에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고 IC 카드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야간에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고 IC 카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9. 20.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위 게임 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포인트를 IC 카드에 적립하게 하고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0.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A, B 등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게임 장을 등록하는 등 게임 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환전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9. 23.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A, B 등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간에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고 IC 카드 판매하는 등 게임 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환전을 방조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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