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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0 2019고단4619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1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27.경 시흥시 D아파트 정문 앞 E 편의점에서, ‘소액 대출은 남는 게 없어 하지 않고 고액대출을 하고 있는데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772』

1. 2019. 4. 4.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와 'LG TROMM 건조기‘ 2대에 대하여 2024. 5. 3.경까지 61회에 걸쳐 월 59,900원을 지급하고, 할부원금이 완납될 경우 그 소유권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으로 교부받은 건조기를 성명불상의 중고가전제품 매매업자를 통해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조기를 교부받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조기 1대를 2019. 4. 9.경 파주시 I아파트, J호로, 나머지 건조기 1대는 2019. 4. 13.경 거제시 K아파트, L호로 각 배송하도록 하여 시가 394만원 상당의 건조기 2대를 편취하였다.

2. 2019. 4.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H와 'LG 코드제로A9‘ 1대와 ’삼성 큐브공기청정기‘ 1대에 대하여 20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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