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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구합833
철도지하터널구간조정(변경)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삼척시 B 임야 118,513㎡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공사의 사업시행자이다.

위 공사에 포함되는 지하터널구간(삼척시 D과 E 사이)이 원고 소유 위 토지에 있는 원고의 선대 묘 4기 하부를 통과하도록 설계됨에 따라,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선대 묘에 피해가 없도록 위 지하터널구간의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6. 6. 29. 원고의 위 민원에 대하여 노선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철도 노선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피고가 임의로 철도 노선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통보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2966 판결 등 참조).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철도건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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