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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5구합466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B 임야 14,06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C에 포함된 토지로서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제주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92조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므로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래에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되어야 함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구 제주특별법 제292조 제1항에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열거된 “한라산, 기생화산, 용담동굴 등”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경계에서도 벗어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법률상 절대보전지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2014. 10. 24.자 탄원 및 진정은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원고의 탄원 및 진정에 대하여 한 2014. 10. 29.자 회신은 원고의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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