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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2 2014구합50958
거부결정취소청구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경위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일본 대마도 해신신사에서 도난당한 후 국내에 반입된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으로 인도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11. 11. 원고에게 동조여래입상은 국제범죄와 관련된 압수물로서 법원의 최종결정 및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동조여래입상은 일본의 소유물이나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된 것이므로 이를 일본에 인도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존재하는지 보건대,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행정청의 부당한 법집행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만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회신은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으로 인도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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