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합8002
철도 지하터널 구간 실시계획 승인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현재는 피고로 명칭 변경하였다)은 2009. 5. 1. 국토해양부 고시 C로 구 철도건설법(2009. 3. 25. 법률 제9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철도건설법’이라 한다) 제9조 제8항, 제4항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하여 기존에 승인한 B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 중 노선의 길이, 사업에 편입되는 면적 등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고시의 토지세목조서에는 원고 소유의 삼척시 D 임야 118,5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6. 27.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2016. 7.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되는 지하터널구간 일부(삼척시 E과 F 사이)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원고의 선대 묘 4기 하부를 통과하도록 설계됨에 따라 선대 묘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지하터널구간의 노선을 조정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6. 6. 29. 원고의 위 민원에 대하여 노선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1. 8.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제소기간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7구합83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6. 8. 22.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선대 묘에 피해가 없도록 위 지하터널구간의 노선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