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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0280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B는 1999. 1. 14.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만기가 2019. 1. 14.인 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시: 1억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사망시: 1억 원 ◆ 교통재해 중 위 2가지 사고를 제외한 교통재해(기타 교통재해)로 사망시: 5,000만 원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만기급부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험대상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함. 나.

B는 2017. 12. 27. 수요일 17:00에 집에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교통재해 중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대중교통이용을 제외한 기타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재해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B와 체결한 또 다른 보험계약인 재해안심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평일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보험의 경우는 B가 교통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2018. 6. 20. B의 법정상속인에게 기납입보험료 1,452,000원을 지급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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