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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3099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의 처이다.

나. 망 B는 피고(당시 명칭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로 2012. 10. 9. 현재의 상호로 변경)와 자신을 피보험자,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여, ① 2002. 1. 21. 만기일자 종신,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보장으로 주계약 7,000만 원,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7,000만 원, 교통재해 이외의 사망의 경우 3,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재해사망보장특약 등이 포함된 ‘무배당 대한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② 2005. 7. 29. 만기일자 2025. 7. 29.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사망시 추가로 1,400만 원을 지급하는 교통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무배당보장보험 Self Plan 개별형(환급형)’(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B는 2014. 10. 12. 23:32경 등산 후 주거지(오산시 C 원룸 404호)로 가기 위하여 자신의 D SM3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상해선 양지IC에 진입한 후, 그로부터 5일 뒤인 같은 달 17. 19:50경 E휴게소 주차장에서 휴게소 직원 F에 의해 이 사건 자동차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한편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차량키가 ‘ON'으로 돌아가 있었으나 연료가 소진되어 시동은 꺼져 있었고 차량 내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는데, 망 B의 사망시간은 같은 달 13. 03:00경으로, 사망원인은 폐쇄차량 내 수면 중 질식사로 각 추정된다. 라.

피고는 B의 사망을 교통재해 이외의 사망의 경우로 인정하여, 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주계약 7,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재해사망보장특약과 관련하여서는 3,500만 원만을, ②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주계약 1,000만 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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