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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2 2014가합1334
보험금지급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3,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인 D의 배우자로서, 2003. 10. 2. 피고(소관기관 : 모현우체국)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해안심만기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계약서의 자필서명란에 서명날인하거나 위 계약 체결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는 않았다.

⑴ 보험종류 : 재해안심만기보험 ⑵ 만기일자 : 2023. 10. 2. ⑶ 보험기간 : 20년 ⑷ 보험료 : 26,200원 ⑸ 납입방법 : 월납 (10년) ⑹ 보험계약자 : 원고 ⑺ 주피보험자 : 망인 ⑻ 수익자 - 만기생존 : 원고 - 입원장해 : 망인 - 사망시 : 법정상속인 ⑼ 보장내용 - 휴일재해사망금 (휴일재해로 사망시) : 5000만 원 - 평일재해사망금 (평일재해로 사망시) : 3000만 원 - 사망급부금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 기납입보험료 - (기타 내용 생략)

나. 망인은 전남 영광군 E에서 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망인의 모가 사망한 후부터는 위 장소에서 혼자 거주하여 왔는데, 2011. 6. 4. 13:00경 외출했다가 귀가하는 모습이 마을주민에 의해 목격된 이후 행적이 명확하지 않다가 2011. 6. 15. 13:30경 전남 영광군 F마을 버스정류장 옆 하천(수로) 부근에서 심하게 부패되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체신관서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평일재해사망보험금 : 평일에 발생한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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