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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5가단1000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는 1997. 8. 21.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기간(1997. 8. 21. ~ 2017. 8. 21) 중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약관에 규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한 주요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통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시) 휴일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1억 5,000만 원 평일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1억 원 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사망시:교통재해에 의한 재해 제외)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 1,500만 원 평일 재해사망보험금 : 1,000만 원

나. 망 C는 평일인 2013. 2. 26. 사망하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망인이 사망 당일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부모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기납입보험료 1,883,700원만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그 이후 피고들은 망인의 사인이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보험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 5 ~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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