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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121755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망인은 1999. 3. 30.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G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장내용 보장금액(원)

4. 평일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뺑소니ㆍ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한여 사망시 150,000,000

4. 평일 교통장해연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 1급, 2급의 장애상태시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간 (120회) 지급 3,000,000

8.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 1급, 제2급의 장애상태시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10년간 (120회) 지급 150,000 * 상기 2번 ~ 10번 항목은 평일기준이며 휴일의 경우 상기 지급금액의

1. 5배가 지급됩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및 약관 중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1, 2차 사고 발생 (1) H은 2009. 8. 26. 06:45경 I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를 성건네거리 쪽에서 도계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망인이 운전하던 자전거 좌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2) 이후 망인은 2013. 9. 7.경 집에서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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