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 E는 2017. 3. 15. 실시되는 F 임원선거에 각 이사 후보 및 감사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고, G은 위 축 협의 조합원, 피고인 A은 E의 후배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D, G은 2017. 3. 15. 실시되는 F 임원선거에 D, E가 각 이사 및 감사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G은 2017. 3. 9. 12:00 경 파주시 H 소재 I 식당으로 위 축 협의 조합원인 J, K, L을 불러 D, E와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D, E는 식사자리에 참석한 위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사 및 감사 후보로 출마하였다고
소개를 하고, 피고인 A은 식사 대금 125,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D, G은 공모하여 D와 M를 위 축협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J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발 인 제출 서류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 협동 조합법 제 172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