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에게 금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회원이나 그 가족은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1. 28.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새마을금고(이하 ‘H새마을금고’라고 한다)에서 실시된 임원선거에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H새마을금고 8선거구 소속 회원이자 대의원이고, H새마을금고 소속 115명의 대의원들은 같은 날 대의원들이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 이사 7명, 감사 2명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으로 임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 22. 16:00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이사장 선거가 치열해진다. 상대 후보자 측에서도 돈을 뿌린다는 정보가 있다. 우리도 손을 써야 되지 않겠나 당신이 8선거구 소속이니 8선거구 대의원들에게 알아서 전해줘라.”라고 부탁하면서 H새마을금고 8선거구 소속 회원이자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부탁을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200만원 중 일부를 H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제공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가. 2016. 1. 24. 16:30경 울산 중구 다운동에 있는 다운현대아파트 102동 입구 앞에서 H새마을금고 8선거구 소속 회원이자 대의원인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