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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16 2014고단150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는 O농협 조합원으로서 2014. 2. 13. 시행된 O농협 비상임 이사ㆍ감사 등 임원 선거에 이사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D는 O농협 대의원으로서, 위 임원 선거에 이사 후보로 출마한 P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Q에 있는 O농협 R지점 앞길에서 그곳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O농협 조합원인 S에게 O농협 임원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쌀 2가마니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O농협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S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Q에 있는 O농협 R지점 앞길에서 T, U를 통하여 O농협 조합원인 S에게 O농협 임원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O농협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S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Q에 있는 O농협 R지점 앞길에서 그곳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O농협 조합원인 S에게 O농협 임원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를 해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O농협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S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Q에 있는 O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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