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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557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새마을 금 고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F 새마을 금고’ 전( 前)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금고가 2016. 2. 4. 실시한 임원선거에 이사 후보로 등록 하여 당선되었으며, 피고인 C는 위 선거에 부이 사장 후보로 등록하였다가 자진 사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26. 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C 와 피고인 B을 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한 돈 선물 세트를 제공하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A은 ‘ 대의원 80명 정도에게는 명절 선물을 해야 한다’ 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즉석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 I 소재 ‘J’ 주인 K에게 선물 세트 수량 불상을 주문하였다.

계속하여,

가. 2016. 1. 28. 10:30 경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L( 피고인 C의 후배) 는 선물을 제공할 대의원 6명을 선정하고, 피고인 B이 작성한 “ 부이 사장

1. M, 이사

3. B, 이사

4. N”라고 기재된 메모지를 L에게 건네 위 J에서 선물 세트 안에 넣도록 한 후, 대의원 O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한 돈 선물 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대의원 6명에게 한 돈 선물 세트를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같은 날 12:30 경 위 J에서 피고인 A은 선물을 제공할 대의원 12명을 선정하고, 피고인 B이 작성한 “ 즐거운 설날 되 세요, F 금고 전 이사장 A” 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K에게 건네 선물세트에 부착하도록 한 후, 대의원 P에게 같은 선물 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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