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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8노5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 원심 판시 별지 1 순 번 8번 및 별지 3 순 번 29 내지 56번 ’에 관하여 위 금원은 M와 상관없이 EZ이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놓았던 것을 피고인이 소비한 것일 뿐 A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 별지 1 순 번 3번 ’에 관해서도 A과 친분이 있었던

FA을 포함하여 4명이 함께 일본 여행을 간 것이므로, 총 여행경비 3,100,000원 중 피고인에 대한 뇌물은 775,000원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고, 직무 관련성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만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별지 1 순 번 8번, 별지 2 순 번 22 내지 27번, 별지 3 순 번 29 내지 56번 부분) 피고인은 2015. 7. 31. 대구경 북지역본부 안전환경 팀장으로 전보되어 그때부터 N 기관에서 해임될 때까지 정보통신 내지 전산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2015. 7. 31. 이후 A, C로부터 골프나 여행 등의 접대를 받은 것과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벌금 3,500만 원, 추징 39,491,227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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