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의사 H은 AMA 방식으로 피고인을 진단한 후 이 사건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AMA 방식에 따라 ‘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장해 평가 표상 각 유형별 지급률’ 을 판단하는 데에는 의사의 재량이 있다.
피고 인은 위 진단 당시 의사 H에게 ‘ 지팡이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다 ’라고 하였을 뿐 위 지급률이 달라질 만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말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한 동영상 재생결과( 순 번 57번), 각 사진( 순 번 56번, 59번, 60번) 은 수사기관 또는 사인이 피고인 몰래 촬영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기망행위 및 편취 범위 부존재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사 H이 피고인에 대한 후 유 장해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단 시 적용한 측정방법은 ‘AMA 측정방법’ 인데, 피검사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는 특성상 피검사 자가 의도적으로 운동가능범위를 거짓으로 연기 대답할 가능성이 있고, 검사자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피고인은 2015.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