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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노524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피해자 D의 진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문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7,362,251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2, 4, 5, 7, 8번 부분 원심은 위 부분에 관하여, 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에 피고인이 입금 받은 물품대금을 즉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당일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상당수 확인되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입금 받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금한 금액을 교부 받는 경우 이를 전산상 입금으로 처리하고 해당 금원을 회사 통장에 입금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입금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별도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 ③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4(S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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