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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7 2017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4. 2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3. 9. 22: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가음면 귀천 1 길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각 음주 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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