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9.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6. 19.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7. 4. 9. 1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점곡면 구 암리에 있는 구 암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리에 있는 화랑 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