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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13 2017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8. 2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28. 21: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 죽리에 있는 대영 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 리에 있는 부부 지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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